농협회장 대의원 간선제로 374곳 조합장 비상임화
수정 2009-01-10 00:54
입력 2009-01-10 00:00
개혁안 확정… 새달 법개정
농협 개혁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협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혁안을 토대로 2월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277명) 간선제로 바꾼다는 점이다. 김완배(서울대 교수) 농협개혁위원장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에 따라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고, 부실 조합이 표를 무기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간선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임 제한이 없었던 회장 임기는 4년 단임제로 변경되고, 선거관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중앙회장 인사권의 경우 현재 회장이 갖고 있는 신용·경제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 등의 추천권을 인사추천위로 넘기고, 최종적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일선 조합 역시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개혁위는 우선 자산 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374개 조합부터 조합장의 비상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산이 1500억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외부전문가 사외이사(상임이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일선 경영은 조합장 대신 상임이사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조합 가입 선택 범위를 현행 읍·면 단위에서 도 단위로 확대해 조합 간 경쟁을 촉진한다. 또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경영진단팀을 구성, 광역합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합병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조합이 현행 1189개에서 300개선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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