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협약 1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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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09 00:22
입력 2009-01-09 00:00
장애인의 평등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이 10일부터 국내에서도 발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권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세계 8대 인권분야 협약인 장애인 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현재 세계 41개국이 가입돼 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 가입했다. 협약은 평등과 차별금지,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재활 지원, 문화·스포츠, 정치·공직 분야 등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5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가입국은 협약 내용의 실천을 모니터링한 국가종합보고서를 가입 후 2년 이내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협약의 주요 내용을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정비해 시행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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