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등 형사법 개정 박차
수정 2009-01-08 01:08
입력 2009-01-08 00:00
플리바게닝은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공소 사실과 형의 종류와 범위 등을 합의한 뒤 법원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형을 즉시 선고하게 하는 제도다. 검찰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해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사법 운용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범죄나 부패범죄는 가담자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 법원의 판단으로 형량을 줄여주거나 면제하자는 취지다.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연결된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도 바꿀 방침이다.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 자체를 하지 않도록 참고인을 매수하거나 회유, 협박, 폭행하는 행위를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영장항고제는 영장기각시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도 더욱 굳어져 형사소송법의 최대 가치인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퇴색케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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