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 다가구 가구별 분양권 줘야”
수정 2009-01-07 00:54
입력 2009-01-07 00:00
“투기 아닌 주거용”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종백)와 행정5부(부장 조용호)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 ‘강일도시개발구역’ 주민 3명이 “이주대책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모(79)씨 남편으로 1992년 사망한 허모씨는 68년 강동구 하일동 지상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 103㎡를 건축했다.
이 건물은 이후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됐다. 허씨는 무허가 건물을 개조해 81년 이모(70)씨와 서모(92)씨에게 토지 19.50㎡씩을 팔았다.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도 89년 3월25일에 마쳤다. 무허가 건물은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된 단층 건물로 3가구가 벽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문은 다른 방향이고 가구별로 주방과 거실도 따로 두었다. SH공사는 지난해 4월 박씨 등 3명이 무허가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들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81년부터 장기간 독립적인 토지 소유권을 지녔기에 투기의 수단이나 지분 나누기 같은 편법으로 무허가건물을 구분 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H공사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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