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 감금·폭행 ‘조폭 뺨친 계주’
이 계주는 계원이 곗돈을 납입하지 못하면 곗돈을 탈 다른 계원을 그 계원의 담보로 내세워 대납하게 한 뒤 곗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월 불입금을 천정부지로 올려 계원들이 곗돈을 못 내게 만든 뒤 계가 깨졌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 횡포에 시달리다 못해 탈퇴하려는 계원들을 감금, 폭행하기도 했다.
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문건과 서울중앙지검·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아름회 계원 P(53)씨 등 6명은 지난달 자신들의 곗돈 9억원가량을 가로챙긴 계주 조모(51·여)씨와 조씨의 남동생(44)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P씨는 2007년 8월 2억원짜리 번호계(계원 17명이 1조) 2계좌에 가입했다. 매월 두 계좌에 2500만원을 넣었다. 한 계좌는 7~8개월째에 타고, 다른 계좌는 그 후에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계주 조씨는 6개월째가 되자 “이미 탈 순번이 정해져 있어 11번째에 주겠다.”고 했고, 11개월째가 되자 “당신과 같이 계에 가입한 L씨가 곗돈을 못 내고 있다. L씨가 당신의 불입금을 담보로 내세웠기에 돈을 못 준다.”고 했다.
L씨는 첫 달에 1억 5000만원을 탄 뒤 지인에게 10일 기간으로 돈을 빌려줬다 못 받아 곗돈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조씨는 L씨를 감금한 뒤 “당신과 같이 계에 가입한 P씨의 계 불입금이 담보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협박했다. L씨는 위협에 못 이겨 담보설정 확인서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P씨는 납입금 4억 9900만원을 고스란히 떼였다.
계원 K(60)씨는 2008년 3월 2억원짜리 1계좌에 들려다 “선순위로 곗돈을 먼저 줄 테니, 그 돈으로 곗돈을 내면 된다.”는 조씨의 말에 속아 7개 계좌에 가입한 뒤 매월 6000만원을 냈다. 조씨는 4월, 7월 곗돈 1억원과 7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선심을 썼다. 하지만 9월 곗돈을 타는 날이 되자 “돈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시하라.”며 돌변했다. K씨는 담보도 없고, 더는 곗돈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조씨에게 계를 탈퇴할 테니 그동안 부은 돈과 받을 곗돈을 달라고 했다. 조씨는 오히려 중간에 깼으니 위약금 8600만원을 내라고 윽박질렀다. K씨는 돈도 못 받고, 계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계원 P씨는 같은 수법에 당해 2억원을 떼였다. 계원 L씨는 계를 탈퇴하겠다며 곗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조씨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고, 또 다른 L씨는 구타를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계주 조씨는 “지금까지 곗돈을 안 준 적은 한 번도 없고 협박 같은 걸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아름회는 2007년 5월 결성됐다. 계원은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하고, 2억원짜리 계좌가 100~15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