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전역자 월급 14억 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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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5 00:50
입력 2008-12-25 00:00
국방부가 전역하는 사병들에게 전역 당월 월급을 법 규정과 달리 적게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군인보수법상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2년 미만 복무한 사병에겐 전역하는 날까지만 계산해 봉급을 지급한 것.

감사원은 24일 “국방부가 지난 8월과 9월 전역한 사병 2만 8000여명의 봉급 14억 5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덜 준 봉급을 추가 지급하고 보수지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현행 군인보수법은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7월 급여분야 정책실무회의를 열어 2년 미만 근무하고 전역하는 사병들의 봉급을 ‘전역하는 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고 8월 전역자부터 이 방식을 적용했다.2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면직될 경우 면직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토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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