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부당 승인… 감사원, 공무원 4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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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0 01:02
입력 2008-12-20 00:00
감사원은 19일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행 법에 맞지 않는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허가한 경기 용인시 공무원 3명과 성남시 공무원 1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에 건립 중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건설업체 2곳이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어기고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다 비싼 ‘전환금액’(입주자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재산정한 금액)만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냈으나 이를 승인했다.감사원은 “전환금액만으로 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려하거나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동시에 공고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동의하는 임차인에 한정해 전환금액으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들 공무원이 전환금액만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신도시 사례가 있다고 변명하지만 입주자 모집승인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자세히 검토한 뒤 처리해야 하는 업무”라면서 “이들은 부당한 입주자모집 신청서를 그대로 승인해 임차인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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