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부당 승인… 감사원, 공무원 4명 징계요구
수정 2008-12-20 01:02
입력 2008-12-20 00:00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에 건립 중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건설업체 2곳이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어기고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다 비싼 ‘전환금액’(입주자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재산정한 금액)만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냈으나 이를 승인했다.감사원은 “전환금액만으로 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려하거나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동시에 공고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동의하는 임차인에 한정해 전환금액으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들 공무원이 전환금액만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신도시 사례가 있다고 변명하지만 입주자 모집승인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자세히 검토한 뒤 처리해야 하는 업무”라면서 “이들은 부당한 입주자모집 신청서를 그대로 승인해 임차인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