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무더기 적발
수정 2008-12-15 00:54
입력 2008-12-15 00:00
피해자 11만명… 16명 구속 프로그램 공급 업체 첫 처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지익상)는 다단계 업체 12곳 대표 등 핵심 간부 1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10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이들 업체로 인한 피해자가 11만명,피해액이 1조 129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불법 다단계 업체 C사는 인터넷TV(IP-TV) 셋톱박스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분할해 주겠다고 속여 6642명에게서 400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다단계 업체에 운영프로그램을 팔아온 업체 5곳의 대표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300만~4500만원씩의 보수를 받고 수당지급,회원 등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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