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수정 2008-12-13 01:10
입력 2008-12-13 00:00
이들은 12일 “출판사가 저자와의 동의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15일 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이념편향 논란을 빚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기 위해 지난달 말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5개 교과서 발행사에 수정지시문을 보냈고,출판사들은 교과부의 수정지시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교과서 수정지시에 거부 의사를 밝혀 왔던 저자들은 출판사들이 자신들과는 상의없이 수정 의견을 교과부에 보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해 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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