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한전 ‘전봇대 갈등’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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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9 01:10
입력 2008-12-09 00:00

서울시 “전선 아래 도로점용료 내야” 소송 추진

‘전선 지중화 사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서울신문 11월19일자 6면 참조>

서울시는 8일 한전을 상대로 전선 아래 도로점용료를 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한전으로부터 시내 16만개의 전봇대에 대해서만 개당 925원의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다.공중으로 지나가는 전선 아래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받지 못했으며,이 때문에 민사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민사 소송에는 중단 위기에 처한 지중화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서울시와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전봇대와 전선 등 외부에 드러나 있는 전기시설을 땅 밑으로 옮기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한전이 최근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도로 면적과 가격,점유기간 등을 토대로 한전의 부당이익금을 계산하면 이번 소송의 청구액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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