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 청각장애 이동엽씨 허둥지둥 대학생활
수정 2008-12-03 01:24
입력 2008-12-03 00:00
“학교 다녀도 배울 수 없죠”
오늘의 강의 주제는 ‘강박장애’.강사가 속사포처럼 빠른 말투로 설명을 이어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가끔 질문도 한다.하지만 동엽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옆자리 학생이 자판을 두드리는 12.1인치의 노트북 화면만 쳐다본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껏 긴장한 학생들이 때 아닌 웃음보를 터뜨린다.강사가 ‘강박장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예를 들며 농담을 했기 때문.모두가 잠시 긴장을 풀고 웃고 떠드는 사이 동엽씨는 더 심각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본다.수업이 끝나고 200여명의 학생이 가방을 싸고 나간다.하지만 동엽씨는 강의실에서 수업교재와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다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세계장애인의 날(3일)을 하루 앞둔 이날 강의실에서 만난 청각장애 대학생 동엽씨의 마음은 그리 편치 못한 듯했다.동엽씨는 “서울대에 청각장애 학생은 12명인데 속기사는 1명”이라면서 “우리를 지원하는 봉사장학생들도 각자 스케줄 때문에 바쁘고,오늘은 나를 돕는 봉사장학생이 아파서 친구가 대신 들어왔다.”고 말했다.또 “봉사장학생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1분에 1200~1500타를 치는 속기사에 비하면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지난 2006년부터 속기사를 고용한 서울대는 사정이 괜찮은 편이라고 동엽씨는 전했다.상명대,한경대,남서울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 청각장애학생은 있지만 속기사는 없다.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장애인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지만 배우는 것이 없어 학생이라고 하기도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청각장애인 6명 등 장애인 대학생 10명은 지난 1일 국가인권위에 “각 대학들이 장애인학생을 뽑아만 놓고 학습지원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장교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지난 5월26일 시행된 장교법에 따르면 대학은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해야 한다.또 그 학칙에 따라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장교법은 유예기간도 없다.하지만 장교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규칙 등이 미비해 일선 대학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법에 따라 제대로 교육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하기 위해 마련한 학생처장님과의 면담자리에서마저 ‘독수리 타법’의 조교가 동석했죠.면담내용을 타이핑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모두들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동엽씨는 허탈해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글ㆍ사진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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