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민수 1억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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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10-31 00:00
입력 2008-10-3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드라마 제작사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영화배우 최민수씨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1억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휴우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한강’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최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최씨에게 1억 8000만원만 받기로 합의했으나, 최씨가 1억원만 돌려주자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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