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1표차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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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10-31 00:00
입력 2008-10-31 00:00
간통죄가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법 조항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연기자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4명, 위헌 4명, 헌법불합치 의견 1명으로 또다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0년,1993년,2001년에도 간통죄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위헌 의견이 처음으로 다수를 이뤘지만, 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강국 소장을 비롯해 이공현·조대현·민형기 재판관이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 자체는 입법재량”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개인의 은밀한 성 생활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송두환 재판관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게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도덕적 비난에 그치거나 비난 가능성이 없고, 미미한 행위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로 봤다.

헌재는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 보호의무는 물론, 안마사 직역 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맹(非盲)제외 기준을 설정한 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며 입법자에게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을 선진화하는 등 공존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홍지민 오이석기자 icarus@seoul.co.kr
2008-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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