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주병철 기자
수정 2008-10-30 00:00
입력 2008-10-30 00:00
한 청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므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유예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키코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요청에 대해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등을 해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청장은 또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고 진행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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