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보도, 보다 책임있게”
이은주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독자권익위 10월회의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공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이날 위원들의 관심은 최근 최진실씨 자살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모아졌다. 차형근 (변호사) 위원은 “법원 판례에도 ‘공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된 바가 없는 만큼 공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한번 공인은 영원한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판단도 잘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용학(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위원은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온라인상의 연예인 보도 태도에 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보도 권한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만큼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수(소방방재청 차장) 위원도 연예인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개인과 거대 권력이 충돌할 때 개인으로선 달리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엔 익명성의 그늘에 가려 있는 사이버 매체가 무엇보다 큰 권력인 만큼 연예 보도의 문제점 또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예인 자살 보도와 관련, 단순한 사회적 사건 기사가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예인 자살 보도 심리적 접근을
권성자(책 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 위원은 “최진실씨의 경우는 워낙 시대를 풍미한 톱스타였기 때문에 국민 특히 30~40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 매우 컸다.”면서 “이 사건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분석, 냉정하게 다독여 주는 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용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위원은 “독자들은 연예인들의 공인으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사인으로서의 생활도 알고 싶어 한다.”고 전제,“선정적으로 흐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균형 잡힌 연예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발전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최 위원장과 차형근·박용조·박연수·주용학·권성자 위원, 서울신문에서는 노진환 사장, 박종선 부사장, 강석진 편집국장, 박희석 독자권익위 간사, 김종면 문화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8-10-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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