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펀드 이용 주가조작 뉴월코프 前회장 구속기소
유지혜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28일 검찰에 따르면 ㈜뉴월코프의 대주주인 조모(29·구속기소)씨 일당은 지난해 두산가(家) 4세인 박중원(41·구속기소)씨가 뉴월코프의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허위공시하는 방법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1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국무총리의 자제인 노동수(49)씨가 I.S하이텍 주식 150만주를 인수, 최대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이날 노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노씨를 조씨에게 소개시켜 준 뉴월코프 전 회장 선병석(53)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를 빌미로 자금을 빼돌린 뒤 외국계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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