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모든 학원비 내년 6월 인터넷 공개
김성수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과다징수 피해 온라인 신고 접수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이처럼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 학원은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올 6월 기준 전국의 학원은 모두 7만 8620개로 이 가운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부터 입시·보습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5만여개가 대상이다. 성인 대상 평생교육, 직업기술학원, 행정고시 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과부 서명범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원들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신고해 놓고도 실제로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추가로 받아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교과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가 개설돼 학원비 피해 사례를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학원비 내역을 통해서도 학원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올 8월 기준으로 학원 신용카드 가맹률은 66.7%,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78.9%에 그치고 있다.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은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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