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사법부 과거 반성] 재심사유 폭넓게 인정… 피해자 고통 헤아려
정은주 기자
수정 2008-10-21 00:00
입력 2008-10-21 00:00
일본 사례는
일본에서 재심의 문호를 획기적으로 넓혔다고 평가받는 판결은 1976년 재전천 결정이다. 이 사건은 재전천 근처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인데, 피고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
원판결은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자백했고, 혈흔이 묻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에서 작성했다는 자백진술서의 필적이 자신의 것과 다르다는 감정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다. 최고재판소는 경찰서로 연행되는 도중 자동차 밖으로 남은 강탈금을 버렸다는 자백진술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점에다, 새로운 증거를 종합해보면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재심을 허용했다.
새로운 증거뿐 아니라 모든 증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재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 판례로 꼽힌다.1·2심의 재심 개시 결정을 뒤집어 재심 요건을 훨씬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신귀영씨 사건 판결과 확연히 비교된다.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는 “법원이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리려면 재심 사유를 확대하는 적절한 해석론을 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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