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공포 확산] ‘유해물질 무역업체’ 거래 금지 추진
정현용 기자
수정 2008-10-02 00:00
입력 2008-10-02 00:00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개선대책을 제출할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 멜라민, 말라카이트그린, 항생제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외국 식품업체는 더 이상 우리나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수입상이 해당 업체로부터 식품 수입을 재개하려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위와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현지 업체로부터 받아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멜라민 파동 등 수입식품 사고가 잇달아 터짐에 따라 중국 등의 현지 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진입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수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됐다.”면서 “식약청도 식품수입업을 등록제로 강화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0-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