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입찰기계 조작 공무원 등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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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8-10-01 00:00
입력 2008-10-01 00:00
추첨식 입찰기계를 조작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뒤 2억 8000여만원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대표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류혁상 부장검사)는 30일 금품을 받고 입찰기계를 조작한 전 남양주시청 공무원 성모(45)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씨에게 금품을 준 모 감리업체 이사 김모(48)씨 등 감리업체 관계자 3명과 편의제공 명목으로 이들 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은 울산 남구청 공무원 김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감리업체 간부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성씨는 남양주시 주택과에 근무하던 2006년 4월 오남읍 아파트 공사 감리사(감리비 22억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감리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는 등 입찰조작과 편의제공 명목으로 7개 업체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성씨는 고교 동창에게 부탁해 입찰기계를 조작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세운상가 업자에게 “오락 경품 추첨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리모컨을 누르면 원하는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입찰기계 두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내사를 받게 되자 2007년 11월 사표를 내고 내연녀와 유럽여행을 다녀 오는 등 숨어 지내다 최근 검거됐다.

특히 성씨는 주택과에 근무할 당시 추첨 기계를 조작한 대가로 돈을 받아 3억원대에 이르는 별장용 땅을 매입하고 내연녀 1명에게는 2억원짜리 아파트도 사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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