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BK21 심사 불공정’ 소송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9-17 00:00
입력 2008-09-17 00:00
BK21 사업 선정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강대는 16일 “학진이 자의적인 평가 기준과 일관성 없는 평가 절차를 적용해 서강대가 BK21 2단계 사업 지원대상 심사에서 탈락했다.”면서 “지난 12일 학진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단 선정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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