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사태 235일만에 타결
이동구 기자
수정 2008-09-13 00:00
입력 2008-09-13 00:00
노사 양측은 성과급제 시행과 파업참가자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했다. 또 앞으로 2년간을 산업평화(무쟁의) 기간으로 선언했다. 제종규 노조지부장 등 3명의 형사책임 여부는 법원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월23일 성과급제 등에 반발해 파업사태와 집단해고 등 극심한 대결양상을 빚었던 알리안츠생명의 노사분규는 235일 만에 종결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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