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의원 징역 3년형… 문국현대표 기소 불가피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9-06 00:00
입력 2008-09-06 00:00
이에 따라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없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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