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가입 대리운전 중 사고 차주인 배상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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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09-01 00:00
입력 2008-09-01 00:00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운전 업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동차 소유자 쪽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대리운전 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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