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가입 대리운전 중 사고 차주인 배상 책임없다”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9-01 00:00
입력 2008-09-0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대리운전 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9-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