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보면 압니다”…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르포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8-30 00:00
입력 2008-08-30 00:00
식육판매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한 정육점에서 ‘국내산 암퇘지’라고 써붙여 놓은 양념육을 본 전대경(40) 단속반장은 “이거 캐나다산 목전지(목심+앞다리살) 아니에요?”라고 주인에게 물었다. 국내산 후지(뒷다리살)라고 발뺌하던 주인에게 이영기(30) 단속원이 거래영수증을 찾아내 설명을 요구했다. 정육점 주인 이모(50)씨는 “국내산으로만 양념육을 만들어 오다가 요즘 물량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실토했다.
양념육이 캐나다산임을 한눈에 알아본 전 반장은 동행 취재한 기자에게 “칼집을 내고 양념을 했지만 고기의 단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옆에 있는 왕갈비도 캐나다산 목전지를 갈비뼈에 붙여 놓은 것인데 소비자들은 마냥 속을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정육점을 점검한 뒤 안영기(40) 단속원은 바로 옆 방앗간에서 비닐에 포장해 놓은 볶은 깨 냄새를 맡고 있었다. 방앗간 주인이 ‘중국산’이라고 써 붙여 놨지만 단속원은 “이건 냄새나 빛깔로 볼 때 중국산이 아니라 수단이나 인도에서 온 것”이라며 분리포장 전 깨를 담았던 포대를 찾았다. 포대에는 ‘INDIA’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단속원은 “중국산이 아닌 것을 중국산이라고 써 붙여 놓는 것도 원산지 허위표시”라며 주인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음식점에선 호주산 쇠고기가 한우로
재래시장 점검을 마친 단속반은 경기 군포의 대형불고기집을 찾았다.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이 가게에서 호주산을 한우로 속여 판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다.
거래내역과 영수증을 살펴본 단속반은 식당 주인을 불러 “호주산을 들여온 자료는 있는데 한우는 거래내역이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우물쭈물거리던 주인 김모(36)씨는 “호주산 30㎏을 들여와 그중 3㎏(29만 7000원)만 속여 팔았다.”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 때문에 한우가 팔리지 않아 먼저 들여놨던 물량이 변질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신기’의 단속반 있지만…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음식점 및 유통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집중단속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위반사례만 42건에 이른다. 이중 돼지고기와 관련된 적발사례가 30%나 된다.
이영기 단속원은 “쇠고기에 대한 불신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일반인들은 고기만 봐서는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도축증명서나 거래내역서 등을 요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공포장 상태로 보관된 돼지고기를 보고 한눈에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 왔는지 오스트리아에서 왔는지까지 알아보는 단속반을 속일 수는 없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단속 대상인 업체는 무궁무진한데 단속인원은 극소수”라면서 “현재까지의 위반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2주일여 앞두고 농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원산지 표시를 어기고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 사진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 (團束 達人)
1. (칼집 내고 양념해도) 돼지고기 잘린 부분만 봐도 캐나다산인지 국산인지 아는 사람.
2. (재래시장을 지나다가) 깨 볶는 냄새로도 인도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하는 사람.
2008-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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