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성형부작용 배상하라”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8-29 00:00
입력 2008-08-29 00:00
법원, 이례적 재산상 손해 판결
그동안 법원은 모델이나 연예인 등 외모가 수입에 영향을 주는 때를 빼면 얼굴성형의 부작용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수술과정상의 과실을 엄격히 평가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곽종훈)는 얼굴에 지방주입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이모(25)씨가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만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278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얼굴에 10원짜리 동전 반만 한 크기의 불규칙한 함몰이 생기는 등의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됐고 이는 원고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취직, 직종선택,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경우”라면서 “원고가 입원치료를 통해 염증과 피부조직 괴사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5%의 노동능력이 영구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후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책임도 인정하면서 “피고는 이씨에게 재산상 손해 1780만여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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