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명도 해임권 포함 개념”
특히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방송법 관련 규정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앞으로 예정된 행정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사장은 그동안 감사원의 해임 권고,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 결의, 이 대통령의 해임처분 등에 대해 “효력이 없다.”면서 그 근거로 방송법 50조2항의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들어왔다.
2000년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그 전까지 ‘임면’이라고 규정돼 있던 게 ‘임명’으로 바뀐 이상 KBS 사장을 임기 이전에 해임할 수 없다는 게 정 전 사장과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따라서 정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임면’이 ‘임명’으로 변경됐지만 당시 입법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통 임명은 해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해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사장이 주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해서 달성하려는 게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달성하려는 것”이라면서 방송법 입법 취지에 대한 정 전 사장의 해석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처분을 당연무효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유보했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행정소송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 전 사장이 요구하는 해임 처분의 무효화를 위해선 이 대통령의 처분에 커다란 절차상 하자 등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에서도 번복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어서 앞으로 벌어질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