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충분한 변론후 다시 심판 받겠다”
이은주 기자
수정 2008-08-22 00:00
입력 2008-08-22 00:00
지난 7일께 법원으로부터 정정·반론 보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보름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던 MBC는 20일 정례 임원회의에서 상급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항소 마감일인 21일에야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의 법률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반론 보도를 청구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엄밀히 말해 이번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다.”라면서 “2심에서는 1심의 허위·과장 보도에 관한 부분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실태 파악 소홀 등에 대한 보도에 따른 피해를 제외하면 실제로 이번 사안에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MBC 노동조합의 박성제 위원장은 “항소를 결정한 것은 ‘PD수첩’을 지지한 시청자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면서 “경영진의 입장변화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8-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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