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정지신청 기각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1 00:00
입력 2008-08-21 00:00
이번 결정은 해임무효 소송을 다루는 본안 판결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 발생의 구제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것이지만 본안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사장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정 전 사장이 이번 해임 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 소요되는 해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에 따라 지난 11일 해임 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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