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연행 여성 유치장서 속옷 탈의 요구…경찰 과잉신검 인권침해 논란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8-19 00:00
입력 2008-08-19 00:00
유치장 관리 책임자인 마포서 수사과장은 “광복절 촛불시위 연행자 4명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유치기간이 길어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수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1항에는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경찰은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유치기간 중 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는 살인·강도·절도·강간·방화·마약류·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한 범죄나 자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속옷을 벗고 위험물 은닉 여부를 검사하게 되어 있다.”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현행범에 불과한 피의자를 중범죄자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포서 수사과장은 “일반교통방해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면서 “범죄의 경중은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1458명 가운데 구속자 2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집시법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에 연행된 여성들 가운데 속옷을 벗을 것을 요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김씨와 함께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연행자 중에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 직원 이모(30)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부 관계자는 “이씨는 한국지부의 직원으로 9월 촛불집회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가 연행됐다.”면서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 신분이나 집회 참가 목적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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