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소환 불응에 괘씸죄?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검찰 “48시간내 귀가 조치”…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방침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사장 조사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배임 혐의는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면서 “당사자를 조사한 것은 본인의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고 버텨도 그냥 넘어가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은 KBS가 세무당국과의 세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해 199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항소심에서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을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정 전 사장 쪽은 이에 대해 “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적법한 경영상 판단으로 이사회 보고, 법률자문 등을 두루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추산한 정 전 사장의 배임액은 1900억원에 이른다.KBS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받지 못한 환급금은 1500억원이 채 못되지만, 이자 등을 감안해 ‘현실적 피해액’을 산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로서는 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사항이 많아 오늘 안에 돌려보낼 수는 없겠지만, 이미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48시간 안에 귀가조치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체포 직후 의견서를 내고 “세무소송 당시 법인세 환급이 확실하고 정 전 사장이 이를 예측했어야만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데, 이를 보장할 수 없는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라면서 “정 전 사장에 대한 소환 통보가 공영방송 수장의 일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져 서면조사를 제안했으나 검찰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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