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씨 전격체포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13 00:00
입력 2008-08-13 00:00
정 전 사장은 검찰에 체포되면서 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래 30년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이지만 (나는 힘이 없어)조사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국세청과의 세무소송에서 조정에 응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전 사장은 이를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개인적 목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으로부터 정 전 사장의 배임액이 1900억원 정도 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검찰은 본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정 전 사장은 5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몇 주 전 정 사장 강제구인 방침을 정하고, 출국금지조치를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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