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해임요구 무효訴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8-08 00:00
입력 2008-08-08 00:00
정 사장은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승헌 회장 등 소송대리인을 통해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절차적으로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권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내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비위가 현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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