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많이 줬다” 이천 화재 유족 집 가압류
윤상돈 기자
수정 2008-08-07 00:00
입력 2008-08-07 00:00
6일 이천 화재참사 유족 문모(38·여)씨에 따르면 코리아2000 측은 지난 3월20일 문씨에게 지급한 1억 7000여만원의 보상금 산정이 잘못돼 2194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서울 서대문구 문씨의 집을 가압류했다. 문씨는 최근 월세 계약 문제로 부동산사무소를 찾았다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고 이 사실을 알았다.
문씨는 “가압류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 등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코리아2000 대표 공모씨가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 3월18일인데 이틀 만에 유족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것은 도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형량을 낮추려고 보상금 협상을 일찍 마치더니 풀려나자마자 보상금 일부를 되찾겠다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코리아2000 관계자는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정년과 관련해 착오가 있어 초과 지급된 돈에 대해 가압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 3월6일 기소된 코리아2000 대표 공씨는 지난달 22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이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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