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임의조제 제한은 합헌”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8-02 00:00
입력 2008-08-02 00:00
한약사들은 “한약업사는 기성 한약서에 수록된 3만여가지 처방에 대해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고, 한의사도 치료용인 경우 한약 조제를 할 수 있는데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100가지 외에는 임의조제를 할 수 없어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임의조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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