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영장
김정은 기자
수정 2008-08-02 00:00
입력 2008-08-02 00:00
경찰 관계자는 “복무이탈죄는 법조항상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기존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의경에 자원 입대한 이 이경은 지난 25일 외박을 나왔다 복귀일인 27일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진압과 전의경제도에 반대하는 양심선언을 한 뒤 5일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자수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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