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공개하라”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8-02 00:00
입력 2008-08-02 00:00
재판부는 “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등을 설치·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서 받은 내역에 관한 것이라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각 시·도 교육감이 매년 최종수혜대상 기관별 사업명과 요구액을 명시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해당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교과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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