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차풍길씨 재심 무죄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01 00:00
입력 2008-08-01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982년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던 차씨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씨는 1982년 조총련계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들어와 국가기밀을 건네주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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