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30명에 최고 600만원 주고 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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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17 00:00
입력 2008-07-17 00:00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60)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구체적인 정황이 구속영장을 통해 확인됐다.16일 영장에 드러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월 초순쯤부터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30명에게 의장 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넸다. 통상 시의원 한 사람에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 즉 1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의원별로는 200만원,300만원을 수표로 건네거나 많게는 600만원을 공여한 경우도 있었다.

뇌물공여의 장소는 대부분 해당 시의원의 사무실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길거리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시의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김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의장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 중인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의원들의 생활비를 보태주기 위해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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