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간접광고” 100분토론 권고조치
강아연 기자
수정 2008-07-14 00:00
입력 2008-07-14 00:00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8일 ‘100분 토론’ 제작진을 불러 의견을 듣고,‘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방송심의소위 관계자는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라온 게시물을 활용하고, 자막과 멘트로 다음 아고라를 고지한 것은 명백히 해당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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