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유소 폐유 하수구에 마구 버린다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7-08 00:00
입력 2008-07-08 00:00
빗물 섞어 유분 함량 5%미만으로 방류… 처벌 교묘히 피해
서울신문 취재팀은 지난달 26일 영등포구 일대의 주유소들이 인적이 드문 밤시간 대를 이용해 폐유를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튿날 밤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구내 주유소들을 돌았다. 밤 10시를 전후해 H·Y주유소 등에서 맨홀 뚜껑 위의 구멍에 모터를 설치한 뒤 호스를 연결해 하수구에 폐유를 버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장맛비가 내린 29일에는 S·D 주유소 등 여러 주유소에서 폐유를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주유소 지하에는 휘발유, 경유 등 기름 저장탱크가 매립돼 있다. 비가 올 경우 탱크 맨홀 구멍으로 노면의 기름이 흘러들어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탱크 주위에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다. 일부 주유소는 이곳에 빗물과 함께 폐유를 섞어 하수구에 방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주유소는 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해 기름과 물을 분리 처리하도록 돼 있다.H주유소 관계자는 “유수분리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빗물받이에 고인 폐유를 밤에 몰래 하수구에 버리는 것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주유소의 무단 폐유 방류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폐유는 지방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돼 있는데, 주유소에서 나오는 폐유의 양이 적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서울로 오지 않으려 하고, 주유소들도 위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폐유 방류 사실을 알면서도 구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은 유분함량이 5% 이상인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이 H주유소의 빗물받이에 고인 기름 혼합물을 페트병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분함량이 5% 미만으로 나왔다. 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 기준’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김영 교수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흘려보냈느냐가 중요하다.5% 이상이면 오염되고, 그 이하일 때는 오염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이승환 수사관은 “670여개나 되는 서울지역 주유소들이 5% 미만 폐유를 하수구에 버린다면, 그 양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파렴치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 내에서는 이견이 팽팽하다. 한 관계자는 “워낙 오래 돼 왜 5%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충족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빗물과 섞여 농도가 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100% 기름이기 때문에 폐유를 버린 것이다.”고 반박했다.
글 사진 김승훈 황비웅기자 hunnam@seoul.co.kr
2008-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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