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김옥랑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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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27 00:00
입력 2008-06-27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학력을 위조해 단국대 교수로 임용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옥랑(6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임용심사 기준은 학력이 아닌 실무경력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미국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웨스턴 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로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는데도 2002년 8월 서울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 임용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위를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행세해 대학의 교수 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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