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김옥랑씨 무죄 확정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27 00:00
입력 2008-06-27 00:00
김씨는 미국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웨스턴 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로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는데도 2002년 8월 서울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 임용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위를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행세해 대학의 교수 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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