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 고소 시효는 1년”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24 00:00
입력 2008-06-24 00:00
최씨는 지난 2006년 4월 정신지체 2급 여성 장애인 A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뒤 동생 집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간, 간음유인,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간음유인·강간·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넘으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는데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사진촬영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라도 고소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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