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바퀴라면’ 10여일 늑장신고
정현용 기자
수정 2008-06-21 00:00
입력 2008-06-21 00:00
농심측은 식약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물질은 13㎜ 크기의 먹바퀴로 제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바퀴벌레에 대한 ‘과산화수소 반응검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조과정에서 라면이 기름에 튀겨졌다면 과산화수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농심측 주장이다. 그러나 최씨측은 “유통중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어떻게 라면발에 들러붙을 수 있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식약청은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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