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회사 법원 “동생이 주식처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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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19 00:00
입력 2008-06-19 00:00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동생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용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 1월 비자금 70억원을 재우씨에게 건네며 관리를 부탁했고, 재우씨는 28억원으로 냉동창고 회사 ㈜오로라씨에스를 설립, 주식 56만주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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