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공개토론… 엇갈린 法·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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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17 00:00
입력 2008-06-17 00:00

“감경·가중여부 판단은 법관 재량” “형량 예측 가능케 수치로 계량화”

‘법관 재량권 vs 세밀한 계량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6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를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고무줄 판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양형의 실무기관인 법원과 검찰은 쟁점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법원은 각기 다른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범죄유형별로 각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대상 범죄 전체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의 기준이 되는 요소인 양형인자의 계량화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검찰은 각 양형인자를 세밀하게 수치화, 형량이 기계적으로 정해지게 하는 등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줄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미국식 격자형 방안을 지지했다. 법원은 기준 형량은 정하지만 감경인자, 가중인자 등을 계량화하지 않고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 여부는 법관 재량에 맡기는 영국식 방안을 선호했다.

법원은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일부 범죄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검찰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처음부터 최대한 많은 범죄에 대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손철우 법원행정처 형사정책 심의관은 “현재 양형 심리절차의 변화가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정해지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너무 상세하면 사건 처리가 지체될 수밖에 없고, 법관에게 양형 확정 부담이 증가돼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 이주형 창원지검 검사는 “불공정한 편차와 전관예우에 의한 왜곡, 실형과 집행유예 기준의 부재,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함 등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이라면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얻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충분히 계량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대교수는 양형기준 적용 범위와 선정 원칙에 있어서 법원과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양형인자 계량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격자형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형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중 및 감경사유가 되는 부분은 서술형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절충안을 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검찰 측이나 피고인측 모두 불리하지 않게 양형사유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형기준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발족해 외국 양형제도를 연구하고 국내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인 4만 3000건의 형사사건을 분석했던 양형위원회는 오는 10월쯤 양형 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3월 첫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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