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세무사 명칭 못 써”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02 00:00
입력 2008-06-02 00:00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변호사 박모씨가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사 자격까지 주면서도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세무사법 관련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하면서도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밖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면서 “변호사와 세무사는 각자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의 차이가 크고, 변호사도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닌 만큼 부당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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