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의원 현역 첫 영장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02 00:00
입력 2008-06-02 00:00
이와 함께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지들에게 지갑 선물세트를 배포한 혐의로,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은 교회에 불법 헌금을 한 혐의로, 같은 당 임두성 의원은 전과기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선거구민에게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고, 기초의원 공천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대해 지난 3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수원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18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으로, 한나라당 의원이 1호를 기록하게 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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