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식·양정례씨 어머니 영장 청구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5-21 00:00
입력 2008-05-21 00:00
김씨는 딸 양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3월27일 1억원,3월28일 14억원 등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양 당선자 모녀를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시켜 준 손상윤씨에게 7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양 당선자와 어머니, 동생 등의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손씨의 후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영장에 양 당선자 역시 김씨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따라서 양씨가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김 당선자는 3월25일 1억원,3월26일 11억원,4월3일 3억원 등 특별당비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15억 1000만원을 당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 공장 부지를 직원과 주주들 몰래 Y건설에 팔고 받은 중도금 176억원을 횡령해 차명 계좌로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당선자가 당에 건넨 10억원도 횡령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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