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자 무릎 꿇린 ‘한국인 뚝심’
이재훈 기자
수정 2008-05-21 00:00
입력 2008-05-21 00:00
유학간 아들 상대조직원 오인받아 피살 유가족, 소송 끝 6억원대 합의금 받아내
앞서 윤씨 가족은 2005년 스미요시카이의 총재와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1억 4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당시 “스미요시카이의 최고 책임자에게는 하부단체 조직원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원 6600여명으로 구성된 스미요시카이는 야마구치구미(山口組)에 이어 일본 야쿠자 가운데 두번째로 규모가 크다. 때문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한 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유족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지침을 하달해 신변을 보호해왔다.
유족과 변호인을 맡았던 도쿄변호사협회 사카모토 다카시 등 변호사 4명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 신변 보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1심에서 6000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야쿠자 쪽이 처음엔 불복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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